앞서 얘기한 것 처럼 청소일,혹은 다른일을 할때 캐시잡의 유혹이 많이 들어온다. 키친핸드를 하건, 청소를 하건 호주나라나 Gumtree에서 올라오는 일을 보면 캐시로 얼마를 주겠다는 글이 많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단 캐시잡의 경우 페이를 하는 그 순간에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나눌수 없다. 또한 고용주 입장이나 피고용인 입장에서 둘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꼬시는 경우가 많다. 피 고용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책정된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서 쌍방향간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법을 다 무시한 행위이다. 1.고용보험(Work cover)를 받을수 없다.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