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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호주의 캐시잡. 워홀러가 합법적으로 캐시잡을 한다고? 도대체 왜??

호주인 알피 2023. 7.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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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얘기한 것 처럼 청소일,혹은 다른일을 할때 캐시잡의 유혹이 많이 들어온다. 키친핸드를 하건, 청소를 하건 호주나라나 Gumtree에서 올라오는 일을 보면 캐시로 얼마를 주겠다는 글이 많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단 캐시잡의 경우 페이를 하는 그 순간에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나눌수 없다. 또한 고용주 입장이나 피고용인 입장에서 둘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꼬시는 경우가 많다. 피 고용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책정된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서 쌍방향간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법을 다 무시한 행위이다. 

출처: 3ba news

1.고용보험(Work cover)를 받을수 없다.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해외까지 나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아프기까지 해봐... 정말 서럽고 또 서럽다. 당연히 학생비자라면 보험이 있겠지만 워킹홀리데이분들께서 있을까...? 일하다가 다치면 개인 사보험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캐시잡이라면 당연히 보장되기 힘들다. 아니 심지어 짤릴수도 있다. 

 

2.불안정한 직업

언제든 관둘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짤릴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호주의 고용법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한국보다 더 강하다. 한번 정식 고용되었다면 함부로 자를수도 없고 여러 과정을 통해 인력을 해고 시킬수 있다. 하지만 캐시잡이라면 자신의 노동권을 버리겠다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이 글을 보는 당신은 계약을 통해 내가 보장받는 최저 급여와 최저 노동시간을 보장했으면 한다.

 

3. 최소 휴식시간 보장.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야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8시간 이상 20분 휴식(유급), 10시간 근무시 20분씩 2번(유급), 6시간 이상근무시 1회이상 30분 (무급)휴식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캐시잡에서 이것을 지킬까? 나의 경험상 절대 지켜준 적이 없다.

 

4.세금! 젊은나이에 여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텍스리턴시 캐시 수입을 재대로 명시하지않으면 엄연한 탈세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워홀이 끝나고 타 비자를 신청시

통장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때 걸리면 추가 서류제출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심지어 거절될 확률도 높아진다. 호주 다시 안올거라 상관이없다? 호주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까지 걸릴수 있다. 한번 출국금지처분을 받으면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젊은 나이에 워홀러로 왔다가 평생 해외여행마다 피곤해지고 싶은가?

 

 

5.연금을 받을 수 없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최저시급이외에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을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이 혜택은 워홀을 끝내고 이중의 일부는 환급받아 갈수도 있다. 이런 숨겨진 급여는 처음부터 모르고 돌아가는 워홀러가 있을때도 있다. 

 

단지 지금 보이는 현금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은 이런것을 숨기고 당신에게 어떻게든 쥐어 짜서 자기 뱃속을 불리려는 나쁜 고용주들에게 당하지말기를 바란다. 

 

-다음 글은 워홀러 시절 키친핸드를 하다 쓰러져 응급실에 갔을때를 회상하며 어떻게 응급 치료를 받고 얼마나 비싼댓가를 치럿는지 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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